[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1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기업 총수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두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지원금을 건넸다가 6월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 70억원을 뇌물로 봤다.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청탁 등이 오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의 89억원 추가 지원 요구를 거절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3자 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