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돼 총수공백에 따른 롯데의 경영차질이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17일 검찰은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하는 등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소 1주일에 1번, 혹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그 이상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확한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신 회장이 지금도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출석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 이후 지금까지 총 5회 공판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여기에 국정농단 의혹 재판까지 더해질 경우 최소 주 3회, 혹은 그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거듭되는 재판으로 인해 계속 자리를 비움에 따라 경영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그룹은 최근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제공 이후 중국 롯데마트가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유커 의존도가 높던 면세점의 매출도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은 여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 이같은 외부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그럼에도 창립 50주년을 맞아 롯데월드타워의 문을 열고, 호텔롯데 상장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기소로 인해 다시 한번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신 회장이 1주일에 세 번 이상 법정에 나서게 될 수도 있다"며 "정상적인 경영적 판단에 지장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