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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 사이] 대선 D-20 “딩동, 투표하세요” 불법

기사등록 : 2017-04-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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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유 방문 안돼…인터넷광고 오직 후보자”
어깨띠 등 소품활용 공식선거운동원만 사용 可
5명 초과 단체 운동원, 유권자에 인사조차 금지
차량 유세, 승차해서만 가능…선거차량 확인 必

[뉴스핌=김범준 기자] 19일 '5·9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무턱대로 자신을 홍보하거나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통신시스템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송·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광고 또는 홍보하려면 별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선거운동을 위한 저술·영화 등의 배부와 상영도 제한된다. 인터넷 광고는 오직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1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입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외국인, 미성년자, 수형자 등)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각급선관위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에 가담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 아무나 어깨띠·마스코트 등 소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와 배우자(혹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원, 활동보조인 등만 가능하다. 이들 외 같은 모양이나 색상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소품에도 규격이 있다. 어깨띠는 길이와 너비 240×20cm를 넘어서는 안되며, 표지물은 길이와 너비 100×100cm 이내여야 한다. 책자 등 홍보물은 길이와 너비 27×19cm 이내의 크기에 16면 이내(대선의 경우)만 가능하다. 명함은 길이와 너비 9×5c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 놓여 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은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는 경우와 선거벽보를 부착한 차량만 가능하다. 마이크·앰프 등 확성장치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명(후보자가 있는 경우 포함 10명)을 초과해 무리지어 거리 행진하거나 단체로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가정방문 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위법이다.

투표 당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도 투표권유 행위가 금지되며,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서도 안된다.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간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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