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BNK금융그룹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BNK금융그룹은 19일 그룹의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고, 그룹 경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자금시장본부장을 겸직하던 박재경 부행장이 지주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담당한다. 비상경영위원은 지주 및 부산은행의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다.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는 그룹 경영 현안 전반을 점검, 관리하고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대내외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역할을 추진한다.
박재경 위원장은 "그룹 비상경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최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며 "내부 이슈로 인해 고객들이 어떠한 불편도 겪지 않도록 BNK금융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