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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학생들 구조하다 숨진 교사, '순직군경' 인정"

기사등록 : 2017-04-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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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단원교 교사 이씨 '순직공무원'으로만 인정
이씨 아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법원 "특별한 재난 상황서 위험한 업무"…원고 승소 판결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법은 23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병진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지난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등 학생들 구조를 돕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아내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자신도 순직군경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 측은 이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의 아내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순직공무원과 달리 일부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된다. 또 별도의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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