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보건조치 의무 등을 포함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 보완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약 6개월 간 백화점·할인점·면세점 종사자 3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한 해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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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답했다. 83%는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감정노동자는 10명 중 2명(17.2%)이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96.6%로 나타났다.
한편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면대면'(face to face) 혹은 '목소리 대 목소리'(voice to voice)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산업에서 주로 요구되며,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이다. 대표적인 직종으로 백화점·마트 등 판매장 종사자,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을 들 수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정노동자는 약 560만~7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무 특성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