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민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일 오후 청문회를 열고 현대차‧기아차 10여 종을 제작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할지를 결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 강제리콜 적정성을 따지는 청문회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된 것이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과 현대차·기아차 소속 6~7명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CI=현대차> |
국토부는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에 30일 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5건의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정부의 시정명령(강제리콜)을 거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음으로 리콜의 당위성을 판단하는 청문철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청문은 외부기관 전문가가 5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대차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청문조서와 청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가 검토할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절차는 차량결함 5건을 기술적으로 모두 검증한 만큼 차량결함이 안전운행에 미칠 영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상 현대차가 강제리콜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하지만 결함을 모두 검증한데다 관련 사례 등도 확보해 강제리콜의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청문절차 후 전문가가 청문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정명령의 당위성이 확보되면 국토부는 현대차에게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30일 이내에 시작돼야 하는 만큼 리콜절차는 빠르면 6월 중순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만대의 현대차가 리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 중 이번 5건과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해서도 결함여부와 안전운행 저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