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심지혜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통화품질 민원으로 인한 휴대폰 교환·환불 요건을 강화한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3월부터 2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이동전화 품질 점검 확인서 발급 제도'를 정식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 개통 이후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 확인을 요청하면 점검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게 골자다. 이통사 품질불량이 확인될 경우 ‘품질 불량 확인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점검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은 통화품질 문제 여부와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통3사는 휴대폰 구매 14일 이내 통화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휴대폰 반품 또는 개통 철회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고객센터에 3번 이상 민원을 제기하면 휴대폰을 바꿔주는 등 실제 운영은 주먹구구식이었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제품 교환·환불이 이뤄진 것이다. 이통사-제조사 간 책임 전가로 환불이 미뤄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통3사는 앞으로 통화품질 민원을 접수하면 점검 기사를 보내 고객 휴대폰을 기준으로 주 사용 공간 확인 후 해당 공간에서의 전파감도·신호혼잡·단말기·출력·잡음신호 등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문서로 안내한다.
불량 확인서를 받은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점검 확인서를 받은 경우라면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휴대폰 불량 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둘다 문제가 없다고 나올 경우에는 이통사-제조사 공동 조사로 결론을 낸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통화품질 문제로 교환·환불 발생 시 적당히 책임을 분담했다면 앞으로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며 "문제에 대한 통계도 낼 수 있어 대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SK텔레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