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문재인 당선자는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을 연평균 15.7%씩 인상한다는 목표지만, 소상공인 등은 인건비 부담을 걱정한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올리면 인건비 가중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목소리다.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10% 충격(최저임금 인상률 15%-명목임금 자연 인상률 5%)이 있으면 음식점과 주점, 숙박 업종 인건비 비중은 인상 전보다 0.73%포인트 증가한다.
인건비 부담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영세 사업자에겐 부담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추론이다.
소상공인 또한 사업장 구분없이 최저임금을 무조건 인상하는 건 부담이라고 설명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성에 우리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업체별 상황이 전혀 다른 데도 일괄 1만원으로 올리라는 건 현장을 알지 못하는 얘기"라고 했다.
<자료=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보고서> |
문제는 상당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이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222만명이다. 이들 중 86.8%인 약 192만명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한다.
또 이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소상공인 100명 중 27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을 밑돈다. 당시 법정 최저임금인 1시간당 4860원으로 한달치 월급(101만원)을 받았을 때 보다 적다는 의미다.
이런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은 폐업 속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소폭 올리면서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근로소득장려세제를 강화하자는 것.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 인원 감축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이라며 "나머지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