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선임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개혁 소장파 법학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선임된 조국 교수.<사진=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비검찰 출신인 조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해 개혁대상인 검찰과의 거리를 두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2004년 12월 발족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경찰 측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 수석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국가인권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 인선배경에 대해 "비검찰 출신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로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