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KDB산업은행이 이달 말 대우조선해양에 5000억원 가량의 신규 지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출자전환은 1억원 어치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보류되고 있다. 법원의 최종 인가 이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다음달 초에 자금 부족 상황에 빠진다. 지난 2015년 10월 결정된 1차 지원 자금 4조2000억원 중 남아있던 3800억원이 지난주 초 전액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이달 말에 2차 신규 지원자금 일부인 5000억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신규자금 지원은 선수금환급보증(RG)이나 출자전환과 달리 국책은행만 하는 것"이라며 "시중은행과 상관 없이 필요할 경우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대우조선이 6월 초쯤에 부족자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중은행도 1조5000억원의 대우조선 채권 80%는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5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사채권자는 대우조선 회사채 절반은 출자전환, 절반은 3년 유예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개인투자자 한 명이 법원의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조정안 인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채권단 합의서 상 신규자금 투입과 출자전환은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 법원 인가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은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인가를 받았으나 개인투자자의 항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최근 고등법원이 개인투자자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이 투자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항고 기한은 오는 24일이다.
이 투자자가 오는 24일까지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사채권자 집회 효력이 확정된다. 반면 재항고를 한다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한다. 대법원이 기각한다면 채무재조정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신규자금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자금 부족이 현실화하고, 하반기 주식 매매거래 재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은행이 우선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채권단 출자전환은 가급적이면 모든 법률적인 요건을 맞춰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