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은 소장 임기와 관련해 잔여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헌법재판소를 나오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이수 후보자는 19일 오후 6시 40분께 헌법재판소를 퇴근하면서 기자에게 간단하게 소감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있고,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소감을 밝히기는 성급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임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다만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잔여 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헌법재판관인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하자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를 임명 시점부터 다시 6년동안 할지,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을 맡을 것인지 논란이 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한 것이다.
또 국회의 청문회 동의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평소처럼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해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