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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2일부터 축산차량 GPS 장착 일제점검

기사등록 : 2017-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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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검역본부 6주간 합동단속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달 말까지 축산차량의 GPS 장착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지자체와 검역본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4만9061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른 것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를 집중 점점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이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I 발생지역에서 한 축산차량이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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