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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처분 주식 변경에 청와대 외압 없었다"

기사등록 : 2017-05-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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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삼성SDI 처분주식수 변경은 법 해석 문제"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 측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보유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주 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삼성의 로비가 아닌 법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 18차 이재용 등 전·현직 삼성 임원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당시 삼성 순환출자 업무를 총괄한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전 경쟁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의 로비와 그에 따른 청와대의 압력으로 공정위가 처분해야할 주식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1000만주 처분 결정은 곽 전 국장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거쳐 정재찬 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았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7월 법 실행 후 적용되는 첫번째 사례가 삼성물산 건이었기 때문에 공정위 내에서도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는 취지다.

곽 전 국장은 이날 법정에서 "해당 보고서 작성할 때 공정위 소속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보고서는 전날(24일) 증인으로 출석한 석모 사무관이 작성했으며 정 위원장에게는 검토보고서와 요약보고서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위원장의 진술 조서를 들며 "위원장은 결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조서를 추가로 공개하며 "순환출자를 상세히 숙지하지 못해 실무자 의견을 듣고 싸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요약보고서만 보고 1000만주 처분을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전 국장은 청와대를 포함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도 없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1000만주 처분이 옳다고 생각해 500만주로 축소된 것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청탁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에 해당 건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안은 수시로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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