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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김영란법, 탈원전, 국민연금 등 논의

기사등록 : 2017-05-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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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연금공단, 원안위 등 8곳 업무보고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정조정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보고에 나서는 기관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조달청이다.

국민권익위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적발 현황이나 개선방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 개정 검토를 밝힌 바 있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공공구매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토론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순실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에 대한 투명성 강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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