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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사원칙 훼손 없을 것…야당 양해 바란다"

기사등록 : 2017-05-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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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모두발언 통해 야당 요구 '위장전입 문제' 입장표명
"고무줄 잣대도 안되지만 실제 적용 위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보고안건 이외 여러 건 있고, 논의안건도 있는데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이 논란이 되지 지난 2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여야 대치로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새 정부의 내각 구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 또한 새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이 5대 중대 배제 원칙은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정치 자금법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그밖에 00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원칙을 공약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고위 공직 임용 문제(안들립) 원칙이 공정하고 사회가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안마다 발생시기와 의혹,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제일로 00라는 문제,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더불어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빈들의 자문,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눞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며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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