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외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23차 공판에는 정재찬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공정위가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당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연결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초 공정위는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1안)를 처분하라고 위원장 결재까지 마쳤으나, 이를 다시 500만주(2안) 처분으로 번복했다. 1안을 2안으로 번복한 것은 삼성의 로비 때문이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이미 결재를 했던 사안을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을 거쳤다"면서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보다는 여러 기업들과 경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순환출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나 경제수석실에서 해당 건에 대해 관심있어 한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안건에 대해 통화를 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부연했다.
지난 26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500만주 처분으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정 위원장을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청와대(안종범 전 경제수석)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만약 (김 전 부위원장의 증언처럼) 빨리 결정되지 않아 안종범 전 수석이 역정을 낸다는 말을 들었으면 화를 내고 고함을 쳤을 일"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6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빠른 시일내 하길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