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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커 호주머니 통제, 17만원 이상 쓰면 당국에 보고

기사등록 : 2017-06-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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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금은 1위안도 모두 보고 대상

[뉴스핌=백진규 기자] 오는 9월부터 유커들이 해외에서 1000위안(약 16만6천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사용내역이 중국 외환당국에 보고된다. 또한 해외 ATM기를 통해 출금할 경우 단돈 1위안도 일일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당국에 전해진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2일 ‘은행카드 역외거래 자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중국 내에서 발급한 카드의 해외거래 자료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유커들이 중국 내에서 발행한 카드로 건 별 1000위안 이상을 해외에서 지불할 경우 해당 카드의 발행기관은 24시간 내에 관련 거래 내역을 외환관리국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된다. 해외 ATM기를 통해 현찰을 출금하는 모든 거래 내역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은행카드 역외거래 관련 통지서 <자료=중국 외환관리국(CFETS)>

외환관리국은 구체적인 타임테이블도 제시했다. 7월 초까지 카드 발행 금융기관별로 코드를 부여하고 8월 하순엔 시스템 시운영에 들어간다. 9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외환관리국은 “최근 몇 년간 카드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카오 금은방 명품숍 등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카드결제 후 현금을 받거나, 은행 체크카드 중개상을 통해 현금을 계속 출금하는 방식 등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마카오는 자산 해외반출의 창구로 통했다. 이에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마카오에서 유니온페이 카드로 출금할 수 있는 한도를 1만파타카에서 5000파타카로 축소시켰다.

외환관리국은 해외거래 모니터링에 대해 “돈세탁 등 카드의 불법 사용을 단속하자는 의도일 뿐 개인의 해외 소비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유니온페이(銀聯∙은련) 카드의 해외 인출 누적 한도를 연간 10만위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금한 뒤 카드를 돌려가며 출금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객들도 있었다.

중국 교통은행 관계자는 “면세점 쇼핑 등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 일반인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면서도 “카드 사용을 꺼리는 일부 여행객들이 더 많은 현찰을 휴대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이 해외 출국 시 1인당 휴대할 수 있는 현찰은 1만달러로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중국 외환당국은 최근 개인 외환거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개인 외환거래 신고관리 절차를 변경해 5만달러 이하의 환전도 매입 용도를 세분화 해 관리한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20만위안이 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이 인민은행에 직접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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