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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손잡는 한국, 구글세 도입 올해가 ‘분수령’

기사등록 : 2017-06-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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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구글세 도입 OECD 공조 확정
국내는 지난 12월 세법개정안에 반영
역차별 해소 ‘분수령’, 정부 의지 관건

[뉴스핌=정광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내 영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구글세’ 도입 추진은 경제협력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 국가들과 공조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세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2012년이다.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에 법인을 두고 고세율 국가 매출을 우회적으로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기구(OECD)와 G20이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구글과 애플 등은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낮고 자국내 주소지가 없어도 법인 등록이 가능한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사용해왔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대 300조원까지 달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주요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진=블룸버그>

이에 2015년 10월, OECD와 G20이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대응을 확정되면서 구글세 도입이 각 나라별로 시행중이다.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구글세가 최근 다시 화두로 떠오른 이유도 BEPS 덕분이다. OECD와의 협약에 따라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서 CECD BEPS 프로젝트에 의거,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직전연도 연결제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은 당해연도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과 세금납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2016년 과세연도분은 올해 말까지 제출하며 내년부터는 다자간 협정에 따른 다른 국가와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한다. 

이와 별개로 주무 부처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 역시 국내 ICT 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다는 취지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국가별 매출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경우,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실적공시와 외부감사를 피하고 있는 글로벌 ICT 기업들의 국내 수익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그동안 구글 등이 벌어드린 국내 수익에 따른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 가능하다. 

특히 ICT 업계에서는 구글세 도입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동일산업 동일규제’라는 원칙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ICT 내수 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올바른 의무와 책임 의식을 마련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OECD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구글세 도입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징벌 차원의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고 구글 등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라도 국내 구글세 도입이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건은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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