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김선엽 기자] 과거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해석 범위에서 쓴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5·18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과거 자신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에 정치적인 부담감은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해당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의원 제명이 가능하다”며 “이석기 사건 이후 여론이 2.8% 밖에 안나왔다. 자연적으로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견이란 법정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자신들의 의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도 준다"며 "소수의견이 있음으로써 법정의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효과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 후보자는 다만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통진당을 해산하란 것이고 그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통진당) 의원직이 박탈됐다"며 "그것이 헌재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과거 판결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였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 당시 내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해당 판결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목슴을 걸고 나섰던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냐"며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김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4명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신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재심판결이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항거행위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수용한다"며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