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간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삼성합병 건"이라며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찬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분석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