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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강요’ 문형표 1심서 징역 2년6월…이재용 부회장 불똥?

기사등록 : 2017-06-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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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전 장관의 유죄로 일단 이 부회장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법원이 삼성 합병에 불법이 개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문 전 장관이 청와대 관계자 등과 정보를 공유했다고만 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이 8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된 문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배임혐의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광범위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내부 압력을 넣고 청문회에서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스스로도 연금 전문가인데 국민연금의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문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15년 삼성 계열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특히 문 전 이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간 뇌물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2일 열린 문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간 뇌물 거래와 부정청탁의 핵심이 바로 삼성 합병 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문 전 이사장 측은 삼성 합병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외부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연금은 원칙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재판에서도 특검팀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삼성이 합병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의 찬성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등을 지원하며 400억원 넘는 뇌물을 공여했다는 특검 측 주장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검은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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