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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문형표 징역 2년6월···삼성합병 위법 인정” 합병무효소송 어떻게 되나

기사등록 : 2017-06-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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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무효청구소송 7월 17일 변론종결

[뉴스핌=이성웅 기자] 삼성합병 무효청구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합병개입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합병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힘들다고 말한다. 합병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를 되돌리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위해 홍 전 본부장과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문 전 장관이 홍 전 본부장에게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투자위원회에 설명토록 하고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해 합병 찬성을 유도한 점 등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8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판결로 멈춰있던 삼성합병 무효청구소송의 시계도 다시 돌아갈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일성신약이 원고로, 삼성물산을 피고로 한 합병 무효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종료됐어야 하지만 일시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후 지난 4월에 변론을 재개했지만, 원고 측에서 문형표 사건의 결과만은 봐야한다라며 재차 중단됐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변론이 재개됐다. 일성신약 측은 "양사를 합병한다는 판단은 오직 삼성의 오너를 위해서 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런 배임적 거래에 대해 취소한 사례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만약 합병을 늦췄더라면 합병 전 삼성물산은 우발채무로 회계손실이 악화돼 주가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문 전 장관의 유죄 선고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합병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모든 투자 거래를 원상복귀하기 어렵고,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중대한 무효사유가 있지 않고선 자본시장의 거래안정성,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무효로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재판부가 합병을 무효로 한다면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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