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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20년 간편결제 클립카드 가입자 200만명 목표"

기사등록 : 2017-06-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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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멤버십 카드 등 21장 카드 1장으로 집약
간편결제 이용률 낮아...기존 카드 결제방식 그대로 이용

[뉴스핌=심지혜 기자]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시럽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KT(회장 황창규)가 기존 금융 카드와 동일한 방식의 '클립 카드'로 이들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클립 카드는 각종 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 멤버십 카드 등 모든 카드를 한 장에 집약한 카드로, KT는 이를 통해 2020년 200만 가입자, 연간 거래액 27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KT는 13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올인원 스마트 카드 디바이스 ‘클립 카드’ 출시 간담회를 열었다.

클립 카드는 신용·체크카드 10개, 멤버십카드 10개, 선불형 교통카드 1개를 포함해 총 21개의 결제 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클립 카드에는 1.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있어 사용자가 등록한 카드 종류와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멤버십 바코드를 띄울 수도 있다. 카드 크기와 두께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며 무게도 6g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일반 카드와 달리 마그네틱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석에 닿아도 문제없다.

문정용 KT플랫폼서비스사업단장은 “각종 카드를 들고 다니느라 두툼해진 지갑을 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라며 “편의성을 바탕으로 올해 30만, 2020년 200만 가입자와 연간 거래액 27조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각종 카드를 하나로 모은 '클립 카드'를 출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최근 국내 결제 시장은 신용카드를 대체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시럽페이 등 수 많은 간편결제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KT는 이같은 간편결제들이 전체 거래액의 1.7%밖에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며 아직 기존 방식이 더 통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 단장은 “간편결제는 생각보다 간편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용 디바이스에 한계가 있거나 핀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다”며 “경우에 따라 스마트폰에 각종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해 보안 우려로 사용이 꺼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립 카드 이용은 스마트폰에 KT의 모바일 전자지갑 ‘클립’ 앱을 다운 받은 다음 이용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블루투스를 통해 클립 카드와 연결, 클립 앱에 등록한 카드를 적용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점들 때문에 클립 카드는 3~4주에 한번씩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박수철 스마트금융사업담당(상무)은 "충전해야 하는 전자 카드라는 단점이 있지만 각종 카드를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 방수가 돼 물이 닿아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용 카드를 클립 카드 한 장에 담았기 때문에 분실 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KT는 스마트폰에서 이를 한 번에 차단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플라스틱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카드를 분실했다면 클립 앱에서 이용 차단을 하면 원격으로 이용이 중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클립 카드에 등록할 수 있는 카드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K뱅크 카드다. KT는 연내 모든 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카드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현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클립 카드 별도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10만8000원(부가세 포함)에 구매해야 한다. KT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와의 프로모션을 진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매는 클립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클립 카드는 기존 기능 외에 금융사들과 협력해 현금카드, 금융 OTP 등을 추가해 금융상품의 유통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알리페이, 페이팔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T는 각종 카드를 하나로 모은 '클립 카드'를 출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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