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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외교장관 없는 정상회담이라니…대승적 협력 호소"

기사등록 : 2017-06-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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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서 강경화 후보자 임명 협조 촉구
"야당과의 협치 노력이 허망일 되지 않게 해달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에 대해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 부탁드린다.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은 제가 조금 몇 마디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래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다. 야당의 본분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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