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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4대강 입찰담합 17개 건설사 특혜성 사면 잘못돼"

기사등록 : 2017-06-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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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대강 입찰담합 17개 건설사에 특혜성 사면을 준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건설 부정당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으나,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칙 기간을 늦추고, 또다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사면조치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건설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특별사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저질렀으나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고 삼진아웃제 등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7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다수가 입찰담합 혐의에 연루됐다.

이후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17개 건설사가 사회공헌 기금 2000억원을 모금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은 47억원에 불과하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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