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이 7개 계열사를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6개사는 주주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규제당국과 투자자를 속인 행위로 간주된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사진=뉴스핌 D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이중근)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영은 2013년~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시킴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곳이다.
또한 2013년 지정자료 제출 시 6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했다. 허위로 기재된 곳은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곳이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중근 회장 배우자 나 모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