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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소득세 '0'…정부, 면세자 축소 방안 공청회 개최

기사등록 : 2017-06-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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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세정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방안을 주제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발표에 나선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5년 기준 46.5%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3년 32.2%에서 이듬해인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전 본부장은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위반된다"면서 "소득세의 정상적 기능인 세입확보와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포인트(p)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세제개편을 촉구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대안으로는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이 제시됐다.

표준세액공제 축소의 경우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면세자의 비중을 줄일 수 있으나,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자로 전환되고 1∼2인 가구의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면세자 비중 감소 비용이 특정 집단에게 쏠리는 현상이 적지만, 모든 근로자의 세액을 높여 과세 부담이 크다.

또,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중·상위 구간에 세수 증가가 전가되지만,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조세재정연구원>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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