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우병우·이영선 영장 기각한 권순호 판사,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기사등록 : 2017-06-21 07: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범준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권순호 판사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

검찰이 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정 씨를 놓치게 된 것이다.

당초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최 씨의 추가 기소 등을 결정한 만큼, 정 씨 구속영장 발부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검찰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김학선 기자]

권 판사는 지난 4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에도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들 세 사람은 현재 ‘자유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