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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18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이달 26일부터 접수

기사등록 : 2017-06-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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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7월6일까지 접수
EBS 수능교재 및 강의 연계...70%수준 유지
8월5일 실시하는 고졸 검정고시 수험생도 응시 가능

[뉴스핌=김규희 기자] 2018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는 9월6일에 실시된다. 성적통지표는 같은달 27일에 배부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9월 모의평가는 9월6일에 실시한다. [뉴시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영역이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오는 8월5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7월6일까지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가능하고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1만2천 원이다.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 기재한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 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표는 9월27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 또는 LCD,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 및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을 한국교육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www.ebsi.c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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