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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성상우 기자] 셧다운제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이른바 4대 현안이 새 정부 들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신임 장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간 방치돼 왔던 게임업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도 장관은 주요 게임 규제들에 대해 전면 재논의 및 개선 의지를 밝힌바 있다. 다만 이용자 보호 등 '입법 취지의 범위 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는 "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힌 규제 완화 및 진흥책 관련 발언들은 향후 문체부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 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책 관련 논의는 이전 정부때보다 확실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관의 공식 답변이기 때문에 곧이어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구체적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며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던 사안들은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장관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사전 서면답변서를 통해 밝힌 기존 규제 재검토 및 진흥책 추진, 게임의 문화적 가치 재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신임장관 <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 > |
현재 게임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으론 ▲셧다운제 ▲월 결제한도 규제 ▲노동실태 개선 ▲중소개발사 육성 등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셧다운제 폐지와 월 결제한도 규제 완화에 대해 도 장관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 장관이 제시한 대안은 '부모선택제'다. 자정부터 강제로 접속이 차단되던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부모와 협의를 거쳐 게임사에 요청하면 해당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에 비해 강제성은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정 이후 게임 접속을 금한다는 측면에서 '즉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게임업계와 온도차가 뚜렷하다.
문체부 측은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상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선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가부에서 지난해 관련 법안을 정부 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이다. 국회 통과 및 시행때까지 두 부처가 지속적을 모니터링 및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 내 현금 결제 가능 금액을 성인 이용자는 매월 50만원, 청소년은 매월 7만원으로 제한한 월 결제한도 규제에 대해서도 도 장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체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두 규제의 개선 논의에 공감하면서도 사실상 규제 존속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한 셈으로, 향후 이 두가지 사안에서 만큼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소개발사 육성 및 창업생태계 조성 문제에는 "수출 지원 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포함, 다양한 금융·유통·마케팅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기관 및 민간부문과 연계해 크고 작은 게임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게임산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642억원을 편성했고 1600억원 규모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다소 억제됐던 관련 예산 지원책을 강구 중이다.
게임업계 노동실태에 대해서도 "현재까진 고용노동부를 주체로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행위 여부를 기획 및 감독하는 것 위주로 진행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론 감독 차원을 떠나 업계 스스로 관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문화부가 어떻게 도울지 업계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은 일단 우호적이다.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 ▲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이 포함된 창업 생태계 조성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성이 문체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규제들에 대해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 개선한다는 단서를 달아 실제 개선폭이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공학부 교수는 "게임을 문화 컨텐츠 및 창작물로 격상시키면 게임업계의 현안들이 대부분 저절로 해결된다"며 "셧다운제, 결제한도 등 대부분 규제들이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한 데서 기인한 것. 게임을 문화 창작물로 인식하면 개발자들은 아티스트가 되고 이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도 해결되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뀐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