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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할인율 20%→25%....4만원 가입자 월 2천원 혜택

기사등록 : 2017-06-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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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통신비 인하방안 발표...보편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기본료 폐지는 제외

[뉴스핌=심지혜 기자] 통신요금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대)을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을 할인 받게 되며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을 추가로 할인 받는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위)는 22일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은 약정을 전제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선택약정)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할인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전년도 수익과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요금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월6만5890원-4만9420원)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3만2890→2만4670원)로 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단기 실천 과제로 연내 노인(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약 329만명, 연 5173억원). 

무엇보다 이같은 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 대비 저렴한 요금을 제공했던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위는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은 중·장기 대책으로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터 협의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지만 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 격차를 조정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누겠다는 의도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위 요금제들에 제공되는 데이터 제공량이 증가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연간 1조~2조2000억원)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와이파이 개수도 늘린다. 내년부터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하고 지하철은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해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제조사 지원금을 구분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어낸다는 의도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에 이르는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강력하게 추진했던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 방안은 이번 과제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통사 자율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이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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