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는 올해 추석부터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23일 설·추석 전날, 당일, 익일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 추석부터 면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7가지 대선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 전후를 포함해 3일간이며 민자구간을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가 적용 대상이다. 금년 추석 명절 기간 감면액은 450억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명절 전 기간에 적용되지 않아 교통량이 3일 간 몰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 기간을 무료화하는데는 아직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다"며 "(앞으로) 반영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순차 이행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친환경차 할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인하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행사 기간(총 27일)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한다. 또 올 9월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이밖에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동해선, 광주-대구선 무료화는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