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사 4곳이 10년 가까이 담합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격과 시장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셰플러코리아가 8억3300만원, 일본정공(주) 5억8400만원, (주)제이텍트 5억3300만원, 한국NSK(주)가 7100만원이다.
베어링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으로 국내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가격을 합의한 후 2009년 12월까지 실행했다.
또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3곳은 2006년 3월 국내 베어링 시장에서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09년 1월까지 실행했으며, 일본정공, 한국NSK, 셰플러코리아 3곳은 2008년 9월 국내 베어링 시장에서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1년 8월까지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