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이동통신시장 중소 유통점들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야 골목상권이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소상공인 보호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통유통협회)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법적 보호 촉구 및 통신시장 현황’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통유통협회는 생존권 위협에 처한 유통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소기업 적합 지정과 소상공인 보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정문수 정책추진단장(부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전에는 휴대폰 소매 시장의 90%를 중소유통망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통사 직영 대리점 및 유통점과 롯데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이 진입하면서 3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
협회가 밝힌 중소유통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직영 대리점 및 대형 유통업체 진입으로 인한 운영 요율성 저하다.
현행법상 통신사 재원을 활용한 할인이 불법이기 때문에 통신사 판매장려금으로 영업을 하는 중소유통망은 법적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다른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으로 자체 할인을 하는 대형 유통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자금력 차이 때문에 휴대폰 판매 시장에서 중소유통망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주장이다.
정 단장은 “대기업들은 신제품을 직영점에 우선 공급하고 판매 장려금을 더 많이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야지만 골목상권이 산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이통유통협회는 이동통신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3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아직 실패조사 단계에 머울러 있다.
박희정 정책기획실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들의 진입이 막힌다면 중소유통망들의 채용 규모가 현 6만명에서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의 자금력이나 대형 판촉 행사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다.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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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 우리들의 생존권을 보고하는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직영 대리점은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이들이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동통신 도·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부가 결정할 문제로 이통사가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