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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때 법안, 국정기획위 '100대 국정과제'에 담길까?

기사등록 : 2017-06-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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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시절 4건 법안 대표발의… 통과 법안은 '0'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청년고용 의무화 등 실현 가능성 높아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재직 시절 '미완의 과제'로 남긴 대표발의 법안 4건이 내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발의 법안 자체는 적지만 청년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법 인상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두루 포함돼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정치권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당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 대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저조한 성적표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쟁점 사안으로 여야 공방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의(대표발의·1인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가지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엔 현행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부터 인상률을 10% 이상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의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 내용은 문 대통령 공약집에 고스란히 담겼다. 공약집에서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은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라는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이 법은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 조항을 신설하는 기본법안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정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한편,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열어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보고 일정에 대해 "방미 전에 보고를 드리는 계획을 세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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