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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재생 대체시 전기료 11% 인상

기사등록 : 2017-06-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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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발전 대체하면 3.6% 인상…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유섭 의원 "전기료 인상분 가감없이 공개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할 경우 가구당 전기료가 얼마나 인상될까?

LNG나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무엇으로 대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4%에서 최대 10.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백지화되고 신재생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발전비용이 연간 4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가구당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대 10.8%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가구당 연평균 18만9445원(월 1만5787원)의 인상요인 발생한다(표 참조).

(자료: 정유섭 의원실)

지난해 기준 각 원별 발전원가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은 1kWh당 5.53원으로 석탄 35.35원, LNG 80.22원, 신재생 228.85원이다. LNG가 원자력보다 14.5배, 신재생은 41.4배나 비싸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설비용량 2800MW에 7차 전력수급계획의 연평균 이용률을 적용해 발전비용을 계산하면, 석탄발전 대체시 6201억원, LNG는 1조5548억원, 신재생은 4조6488억원의 비용이 늘어난다.

정부와 한전이 발전비용 증가분을 고스란이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가구당 전기료는 석탄 대체시 1.4%, LNG 대체시 3.6%, 신재생 대체시 10.8% 각각 인상된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이어서 LNG와 신재생 비율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와 기업의 전기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유섭 의원은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가감 없이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대해 향후 3개월 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사 일시중단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시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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