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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선진국 최저임금 살펴보니…영국,캐나다 눈길

기사등록 : 2017-06-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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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청소년·인턴에게 낮은 최저임금 적용해 노동권 보호
캐나다, 직업 특성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싸고 노사가 맞서는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의 최저임금 제도가 주목된다.

◆ 英 25세 이상은 '생활임금'보장…청소년·인턴 최저임금은 더 낮아

영국 최저임금 제도의 특이한 점은 25세 이상에게는 '국가생활임금'이 적용돼 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어린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그보다 낮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사진=블룸버그>

영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3월 현재 25세 이상은 7.20파운드(1만659원), 21세 이상은 시간당 6.95파운드(1만290원), 18~20세 5.55파운드(8217원), 16~17세 4.00파운드(5922원), 도제(견습)의 경우 3.40파운드(5034원)다.

영국에서 연령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청소년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일괄적인 인상이 청소년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인턴십을 비롯한 도제(견습)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도제임금은 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최저연령인 16~17세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다.

인턴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역시 보호 성격이 강하다. 한국에서의 인턴이 고용주가 '주는대로 받는' 위치인 것과 다르게 사회 초년생에 대한 보호가 더 촘촘히 이루어진다.

◆ 캐나다, 청소년·가이드·재택근로자에게 다른 최저임금

캐나다는 직업과 근로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를 운영중이다. 청소년과 주류서빙 근로자,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재택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눈길을 끈다.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11.40캐나다달러(9990원)다. 청소년 근로자는 시간당 10.70불(9377원), 주류서빙 근로자는 시간당 9.90불(8679원), 재택근로자는 12.55불(1만1002원)이다.

재택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의 간접비용(사업장의 조명, 난방 등)을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며, 주류서빙 근로자는 수입의 일부를 팁으로 벌기 때문에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

청소년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 학생을 채용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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