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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1만원 인상 '양날의 칼'…고용악화 논란

기사등록 : 2017-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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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급격한 인상 부작용 우려
노동계, 지불능력보다 생계비 중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노동계는 조속히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부작용이 크다며 손 사례를 치고 있는 것.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경영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크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경영계의 주장은 단기에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 현실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인상은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업은 약 337만개에 이른다. 이 중 경영상황이 사실상 한계기업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상당수다. 때문에 단기에 무리한 인상은 고용악화라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때문에 35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향후 3년간 기업의 부담이 총 14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8년 16조원, 2019년 42조원, 2020년 82조원으로 분석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최저임금 적용기업 근로자 수가 현재 약 337만명인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3년간 약 140조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노사문제 관련 재계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며 "이들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며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노동계 "기업 지불능력보다 생계비 반영해야"

이에 대해 노동계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무책임한 괴변이라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는 것.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같은 비율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벌어진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 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아닌 생계비 기준을 반영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면서 "업종별 차등적용도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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