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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2.4% 인상안 제시...노동계 제대로 '뿔났다'

기사등록 : 2017-06-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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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원' vs 使 '6625원'...3000원 이상의 간극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넘겨...향후 일정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2.4% 인상안에 대해 노동계가 제대로 뿔났다.

민주노총은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가 끝난 오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흐름이자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요구임에도 경총의 자성 없는 태도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임위 회의에서 노·사 간 협상은 올해도 큰 이견을 보이며 결국 법정 심의기한을 넘어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기존 시급 1만원 (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을 주장해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도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시안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7월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지난 27~29일 사흘간 이어온 릴레이 협상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극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 노동계 VS 경영계 최저임금안 처리 놓고 갈등 심화 

노·사 양측은 협상 첫날인 27일부터 최저임금안 처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앞세워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중소사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철폐를 강하게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고수했다. 

결국 양측은 심의 마지막까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경영자 대표 겪인 경총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며 투쟁을 예고했다. 

30일부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총은 또 다시 업종별 차등적용과 중소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주장하며 해묵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흐름이자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요구임에도 경총의 자성 없는 태도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자들의 분노는 경총 같은 악질 사용자단체를 결코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대대적인 총파업을 시사했다.

반면 경총은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사회전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저소득근로자의 보호는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강화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회의 결과에 대해 "개탄스러운 일이다.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 측의 불참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았다"고 전했다.  

◆ 최저임금, 勞 '1만원' vs 使 '6625원' 제시...3000원 이상의 간극

29일 오후 3시~11시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3층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임위 주관 제6차 전원에는 총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과반)을 충족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처음으로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고, 경영계 측은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2.4% 인상된 6625원 제시하며 3000원 이상의 간극을 보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에 대해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가구생계비 보장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을 시급이나 일급이 아닌 월급 단위(월 209만원)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시급 6625원 인상안으로 팽팽히 맞섰다.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경영계 측은 근로자의 생계비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지만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해안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노동자 차별 철폐를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영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 8개 업종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이다. 경영계는 이들 8개 업종에 대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1.2% 인상)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넘겨...향후 일정은?

최저임금 심의기한 마지막날인 29일 노·사 양측은 늦은 밤까지 8시간 가까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임위에 따르면 제7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3일, 제8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5일에 진행된다.

법적 심의기한은 넘겼지만 기한을 넘겨도 법적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노·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장관의 최종 결정을 통해 최저임금액이 결정된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임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 총 8번뿐이다. 지난해에도 법적 심의기한을 넘긴 7월 17일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고려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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