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해외주식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증권사와 여타 금융기관 간 해외주식 예탁·결제 수수료 부과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고유자산이나 고객 위탁자산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집중예탁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자금도 의무예탁에서 빠져있다.
해외주식 예탁결제 구조 <그림=한국예탁결제원> |
자본시장법 제 6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 보험은 제외)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되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예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는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통해야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은 자유롭게 외국보관기관을 선정해 예탁·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해외주식 거래가 빈번한 증권사의 고유계정 운용역들은 한국예탁원의 비싼 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는 한국예탁원이나 외국보관기관 그 어디에도 예탁할 수 있다보니 외국보관기관의 수수료와 안정성을 비교하면서 더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며 "반면 증권사는 예탁원을 반드시 통해서 해야 하니 높은 수수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다.
오히려 과거가 낫다. 예컨대 지난 2014년 후강퉁 개시 직후엔 예탁원 시스템이 안착되지 않다보니 증권사들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아도 주식 결제를 할 수 있었다. 당시 현지보관기관을 직접 선정해 거래를 한 증권사는 중간 수수료가 줄어 예탁·결제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들에게 직접 결제 예탁서비스를 받으니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쌌다"며 "하지만 예탁원의 집중예탁으로 본토 A주까지도 전환한 이후 수수료가 높아졌고 결국 이 부담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왔다. 개선돼야 할 제도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반면, 예탁결제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외국보관기관에 예탁을 맡기다 보니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 만일 개별 증권사들이 시티뱅크나 HSBC 같은 안정성이 높은 기관들과 개별거래를 하면 아마도 현행 수수료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이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아 대규모 자금 단위로 외국보관기관과 대표 거래를 하면서 (개별 기관별로 거래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저렴하게 수수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안정성이 뛰어난 해외기관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외화증권 예탁·결제를 맡길 수 있는 해외보관기관은 보관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국제보관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이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또는 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가 가능한 기관이어야한다.
물론 예탁원도 최근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다. 복수의 해외보관기관 선정을 통해 수수료 절감을 꾀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예탁원은 중국 공상은행과 중국증권 보관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중국주식 보관계약을 맺었던 HSBC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약 기관을 늘리면서 앞으로 훨씬 낮은 수수료에 중국주식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7월중 테스트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공상은행과 예탁·결제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에 증권사에 부과하던 중국주식 거래 수수료보다는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