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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제보 조작’ 구속된 이유미 변호인 “이용주에 ‘단독 범행’ 말한 적 없어”

기사등록 : 2017-06-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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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구속됐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7시 50분경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씨 변호인이 이용주 의원에게 '단독 범행' 진술을 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이씨가 (전날까지) 검찰 조사에서 혼자서 제보조작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하면서 당 차원의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이씨의 법정 대리인인 차현일 변호사는 30일 언론에 보낸 입장자료에서 "이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차 변호사는 "이 의원과 27일 오후 7시27분께 송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 1~2분 정도 1회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이 의원이 이씨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게 전부이다. 이후 이 의원은 물론 국민의당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전화를 받거나 접촉을 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차 변호사는 자신이 이씨의 변호를 맡게 된 과정도 전했다.

차 변호사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송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어서 선임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송강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민의 당 활동을 활발히 해 온 사실이 있다"며 "저희 사무실은 외형적으로 볼 때 국민의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일단 밝혔다.

차 변호사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송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씨 사건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상담 과정에서 이씨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여러 곳을 이미 다녀왔는데 사건 내용 때문인지 아무도 맡아주지 않는다. 너무 두렵고 외롭다. 살려달라'며 눈물로 애원해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이후 송강 변호사에게 "변호 과정에 국민의당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텐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송강 변호사는 자신에게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해 최종적으로 선임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씨를 위해서만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면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의뢰인이 변호인 사임을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오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이씨를 위해 변호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의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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