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낼지 관심이 쏠린다.
① 이유미 "모 위원장 지시로 만들었다" vs 이준서 "조작 지시한 적 없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증거조작을 '누가' 했느냐다.
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동문이라며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자료를 조작한 것은 구속된 당원 이유미 씨다. 이 씨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피의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다. 그는 이 씨에게 제보 증거자료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김학선 기자 yooksa@ |
여기에서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명확하게 엇갈린다.
조성은 전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4일 조 전 비대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조작 사실을 최초로 알리며 "이 전 최고위원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이 씨는 지난달 말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자료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할 만한 대목도 존재한다. 이 씨는 대선을 하루 앞둔 5월 8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내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망한다 하셔서 아무 것도 못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 개인적인 대화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선을 그었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진실은 결국 검찰이 가려야 할 몫이 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중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직접적으로 증거조작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 씨에게 재촉한 것이 조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다.
② 안철수·박지원 정말 몰랐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의 또다른 관심사는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다. 특히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이 사건의 성격을 정의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와 박지원 전 중앙상임선대위원장. [뉴시스] |
일단 안·박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측은 당내에서 조직적인 가담이 없었을 뿐더러 두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발표 이전에는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의 요청으로 지난달 24일 안 전 대표와 독대했고, 이 씨 역시 다음 날 안 전 대표에게 구명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안 전 대표가 이미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제보 조작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니고 고발 취하에 대해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안 전 대표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특혜 의혹 제보를 공개하기 이전 이 전 최고위원이 보낸 바이버 메시지를 못봤다고 해명했다.
만약 이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 본인과 상임선대위원장이던 두 사람의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진위를 가리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조작은 없다. 공명선거추진단은 이 전 최고위원이 아닌 당의 공식 루트로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고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제보조작 사건과는 별개로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라며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