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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강력한 무기 ‘안종범 수첩’ 직접 증거능력 없다

기사등록 : 2017-07-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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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재용 재판부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강력한 무기였던 ‘안종범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당시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6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개별면담에서 대화를 했다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간접사실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 안 전 수석이 합석하지 않은 만큼, 메모 내용을 곧 대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독대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지난 1월 9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 판단에 대해 특검과 삼성은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결정 직후 “수첩의 정확성은 두차례의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이 부회장이 수사 초반에는 2015년 7월25일 독대 당시 승마협회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했다가 수첩 내용을 제시하자 인정한 점 등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다”며 반발했다.

이어 “수첩을 통해 독대 당시 미르재단, 승마지원과 함께 면세점 특허,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 등 여러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독대 때 금품수수 및 뇌물공여와 명시적 청탁, 혹은 최소한 묵시적인 청탁이 이뤄졌음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은 독대 자리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듣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전달과 청취, 기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부가 판단했듯 수첩은 그런 내용이 독대에서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자신해왔다. 때문에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라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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