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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뭇매’ 미스터피자ㆍBBQ 다음 타자는

기사등록 : 2017-07-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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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정위 과징금 부과 프랜차이즈 3곳
죠스푸드·본아이에프·지앤푸드 '가맹사업법 위반'
미스터피자 이어 공정위 칼날 타겟?

[뉴스핌=전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스터피자에 이어 공정위의 다음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다. 이른바 ‘갑질 근절’과 골목 상권 보호를 기치로 내건 김상조호 향후 행보가 프랜차이즈로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내린 프랜차이즈업체를 살핀 결과, 죠스푸드(6월), 본아이에프(6월), 한국피자헛(1월), 지앤푸드(2015년6월) 4곳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 6월 초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죠스푸드 가맹본부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권유했고, 가맹점주들은 최고 1606만원을 리뉴얼 비용으로 사용했다.

피자헛도 비슷한 사례다. 공정위는 현재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도 같은 달 과징금 6000만원을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로부터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최근 공정위 심판실 최종 결정에서 14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소고기(우민찌), 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쓰고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명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판실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알수 없으나 위원들이 기간 산정 등을 새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성격을 지닌 심판실에서 최종적으로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2년여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근 공정위 조사 대상으로 도마위에 오른 치킨프랜차이즈업체도 있다.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계약 기간이 끝나는 130개 가맹점에게 재계약을 조건으로 기존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했다. 가맹점들은 본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고, 지앤푸드는 이를 틈타 44개 가맹점을 추가로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으로 2015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지앤푸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여기에 미스터피자로 촉발된 피자 통행세 논란으로 피자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피자에땅은 가맹점에 대한 치즈 공급가를 6.2% 인하한다고 밝혀서다. 피자에땅은 최근 10kg 기준으로 9만5000원하던 치즈 가격을 8만943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했다.

피자에땅은 자발적인 공급 물품 인하로 가맹점과의 상생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미스터피자 논란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게 업계 시선이다. 앞서 피자에땅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수년간 평균 70% 이상의 광고비를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매년 5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해소'를 제시하며 문제 해소에 나섰지만 일부 몰지각한 가맹본부가 말도 안되는 고마진을 붙이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업은 업계 생태상 본사가 가맹점주에 납품하는 식자재 등에 마진을 붙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해 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보다 가격이 싸다. 가맹점주는 장사를 하고 본사는 이에 대한 홍보 등을 함으로써 역할을 나누는 게 프랜차이즈 생리"라고 했다.

한편, 지난 3년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 ‘죽이야기’, ‘육회달인’ 등으로 유명한 대호가, 한방차 전문브랜드 오가다, 화장품 로드숍 전문 브랜드 토니모리 등을 포함 총 97건에 달했다. 스무디킹코리아, 삼립식품 등 총 20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치킨프랜차이즈 BBQ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해 치킨업계의 가격 인상 분위기를 막은 바 있다. 공정위는 또 화장품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올리브네트웍스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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