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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네번째 檢소환에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기사등록 : 2017-07-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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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오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 소환은 네번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정말 억울하다. 검찰이 빨리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며 “검증에 최선을 다했는데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딱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된 이유미 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폭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전 국민의당 이유미 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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