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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단독범행 아니다”..檢,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17-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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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동생 이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사건이 불거진 뒤, 구속된 이유미 씨에 이은 두번째 구속영장으로, 검찰이 이 씨 단독범행이 아닌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국민의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남부지검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동생이 준용씨 관련 제보 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폭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유미 씨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지시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7일 네번째 검찰 소환 조사 때에는 기자들에게 “정말 억울하다. 검찰이 빨리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며 “검증에 최선을 다했는데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딱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 여부를 두고, 이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등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청구에 따라 제보조작 사건은 공모에 무게가 실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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