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방침 외에는 공사를 중단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스핌DB> |
10일 두산중공업은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고 당장 중지가 어려운 작업도 있다”며 “작업을 중지하라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언제까지 중지하라는 것인지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SK건설 등에 정부 지침을 통보했다.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의 협조 요청만 있을 뿐, 공사를 중지 시킬만한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원자력발전 건설은 허가 절차나 기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전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 한수원과 2조3000억원 규모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기기(원자로, 증기발생기, 발전터빈 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계약금의 절반 수준인 1조1700억원만 받은 상태다. 공사 진행 역시 50% 가량 완료됐다.
이번에 공사가 중단될 경우, 1조1300억원 가량을 손해볼 상황에 처한 것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액은 추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이를 포함하면 손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SK건설 등의 시공사도 함께 나서 보상 등에 대한 방침을 확실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현장 대기 중인 시공인력이나 장비, 협력업체 등에 대한 명확한 보상지침이 없어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방안을 포함한 현장운영 세부지침을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로 2029년까지 발생하는 피해비용은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