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며,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도 제정한다.
국정기획위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정부 정책 추진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부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전 부처 성평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제도 간 연계, 각종 평가 연계 등 성주류화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와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과 관리자 등 분야별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 주요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군·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해 양성과정별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유아에서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파급력이 큰 언론·미디어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미디어의 성차별·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등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연계 및 취업알선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 강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멘토링 등의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에 대해서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 대상 젠더폭력예방교육도 확대, 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가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여가부와 관계부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