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후보자 아들 희망제작소 채용 특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현행법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가재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청년들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